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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6회의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수익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점,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재산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수익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몰수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몰수와 관련한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공소사실의 추가, 철회,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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