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38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차4715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차4715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