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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5:4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C’ 미용실 안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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