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156 (1986.06.17)
세목
부가
요 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관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 하는것이나,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임.3. 귀 질의 3의 경우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초 임대용 건축을 시작하여 사전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지 않고 종합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중 수시로 부가세포함 기성고를 지불하고 개인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바 있는데, 현재까지 부가세 환급신청을 못하여 환급을 못받었는데 개인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지금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84년07월 초 잘못하여 과세측례자로 세무서 신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부가세 포함 기성고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었는데 이 또한 지금이라도 부가세환급 신청을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환급은 납부된 부가세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도급 계약서상 공사의 준공기간이 지났으나 공사시공상 문제점과 자금부족으로 (관계 관청에는 계약기간내에 준공필 하였음) 부가세와 공사비의 미지불상태인것을 공사비의 잔액 전부를 지불코저하며 본인은 다시 1985년07월 초경 과세특례를 포기하고 유형전환하여 일반사업자(임대업)등록을 교부 받었으며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도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회사 명의도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회사와 그 대표에게 부가세 포함 잔 기성고를 지불코자하는데 동회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기성고를 지불하여도 세법상 하자 없는지 또한 발부 받은 세금계산서 대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환급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