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92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4.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4.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