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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92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4.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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