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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20가단738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05,836원, 원고 B에게 21,240,0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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