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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333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86,435원 및 그 중 43,836,172원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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