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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518 | 양도 | 2017-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518 (2017. 9.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항공사진, 농자재 거래내역,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년 이전에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년 이전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 경기도 OOO 전 1,3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0.22. 양도하고 2015.12.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2016.4.18.~2016.5.7.)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7.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협 준조합원 가입 사실, 전 소유자의 진술,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에 OOO”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라는 의견이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2005.9.23.이고 2005.8.29.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농협 조합원 가입일을 근거로 자경기간을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처분청은 인터넷포털 OOO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2008년 및 2010년 봄‧여름 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주변 논을 보면 논에 벼가 없는 것으로 보아 늦가을이나 초봄 정도의 사진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콩은 5월 초부터 말까지 파종하여 10월 정도에 수확하는 작물로 경작기간이 짧아 항공촬영 당시 작물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전 소유자 이OOO가 2007년 말까지 수목을 이식하지 못하여 수목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이OOO는 2005년 5월 매매계약 당시 10필지 이상의 많은 필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분할된 토지들이 합병된 것이어서 이미 10년 이상 지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경기도 고양시의 2007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수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4) 처분청은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작성자들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아 온 자들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하여 주었고, 특히 2006년도에는 작성자들 중 이OOO이 종자를 확보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입금액이 OOO원인 준조합원으로 2005.8.29. OOO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조합원으로서 OOO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짜는 2010.2.10.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역지점의 ‘거래자별 매출집계표’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6건 OOO원에 상당하는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인은 2011년부터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기도 OOO에서 회신한 2010년 12월, 2011년 11월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현재 쟁점농지의 현황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인 387.877㎡가 2010년도부터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05년 11월, 2007년 4월, 2008년 5월, 2009년 2월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나지로 방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전 소유자인 이OOO는 계약서에 2007.12.31.까지 수목을 굴치하기로 하였으나 정해진 날짜까지 식재된 수목을 이동하지 못하여 이 수목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16.4.26.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식재된 수목이 있어 이OOO가 1년 이내 정리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데 정리시기가 늦어져 2007년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였고 2008년부터 조경수가 정리되고 이OOO가 정지작업까지 해주어 비로소 콩을 심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따로 밭갈이를 하지 않고 콩을 심은 후에 수확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경작한 기간은 구체적인 경작방법을 진술하기 시작하고 항공사진상에도 농막과 전이 일부 보이기 시작하는 201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수목은 매도인 이OOO 소유이므로 2007.12.31.까지 수목 굴치, 반입, 반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및 항공사진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므로 2007년에도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신고당시 제출한 2005.9.1.부터 청구인의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자경감면 신청을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확인자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하여 2006년까지는 관상수를 굴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작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2007년 3월부터 밭에 콩을 심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문답 결과, 항공사진, 경작 관련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7.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였고, 2013.3.9.부터 개인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 2005.9.23.), OOO이 발급한 준조합원 증명서(가입일 : 2005.8.29.), OOO 귀촌반 수료증(2012.7.6.), OOO거래자별매출내역(조합원 가입일 : 2010.2.1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 : 2011.3.21.)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등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이 2005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고 작성자들로부터 콩 모종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고양시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및 다음(DAUM)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쟁점토지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밭고랑 등 경작의 뚜렷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2009년부터 일부에 밭이랑 등 경작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농막이 지어지고 경작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관련 증빙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서의 경작흔적은 2009년부터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2.10. OOO에 가입하여 2011년부터 농자재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서 본격적으로 경작을 시작한 시점은 2010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농자재 거래내역,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이전에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년 이전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감면을 부인하고 일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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