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316 (1995.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아파트의 건축허가를 ㅇㅇ연립재건축조합 명의로 받았으므로 청구외 ㅇㅇ(주)는 건설공사의 수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외 19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OO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OOO외 19인(이하 “청구인들”이하 한다)은 91.9.7 「OO동OO연립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92.8.30 청구외 OOOO(주)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아파트 37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7세대를 청구외 OOOO(주)가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분양한 재건축조합아파트 17세대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세대의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 95.1.16 OOO외 19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54,33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38,470원 및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12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판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O(주)는 아파트 37세대를 신축하여 20세대를 조합원에게 무상공급하고 나머지 17세대는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한 후 공사비 및 기타경비 지출명목으로 분양대금을 갖기로 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세대의 부가가치세도 청구외 OOOO(주)가 매수자들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O(주)에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재건축아파트의 건축허가를 OO연립재건축조합 명의로 받았으므로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의 주체는 동 재건축조합이고 청구외 OOOO(주)는 건설공사의 수급자에 불과하므로 OOO외 19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건축아파트를 OO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OOO등 20명은 91.9.7 OO동OO연립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92.8.30 청구외 OOOO(주)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① 청구외 OOOO(주)가 시공하는 건축시설의 평당 공사단가 및 총공사금액등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모든 공사비는 위 OOOO(주)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액 위 OOOO(주)가 부담하며 동재건축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2조1항)
② 청구외 OOOO(주)는 설계도에 의한 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4.42평 20세대 및 18평형 13세대, 34평형 4세대등 총 37세대를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 1가구당 1세대씩 24.42평 20세대를 무상공급하며 잔여세대분은 위 OOOO(주)가 제2조의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 재건축조합이 위 OOOO(주)에게 그 처분권을 일괄 위임한다고 하였다(3조1항).
(3) 재건축조합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동 재건축조합명의로 받았고, 재건축조합아파트의 보존등기는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하였으며 조합원외에 17세대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4) 위 계약내용에 따라 재건축조합아파트 37세대중 17세대는 청구외 OOOO(주)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였고 그 중 4세대는 34평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이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재건축조합아파트 중 17세대를 청구외 OOOO(주)가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도 청구외 OOOO(주)가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O(주)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건축조합아파트 37세대는 「OO동 OO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OOO외 19인의 소유이며 그 중 17세대를 청구외 OOOO(주)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위탁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소유자인 위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와 일반분양을 청구외 OOOO(주)에게 일괄위임하였고, 위 OOOO(주)는 이 건 아파트중 17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이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세대(34평형)에 대한 분양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OOOO(주)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OOOO(주)가 수령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주소내역)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