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8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임강사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정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서 정한 채용의 제한사유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