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473 (2000.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입 당시인 1996 사업연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상 공과금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당해 법률규정도 아니므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1995. 12. 29 개정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1995. 12. 30)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영 제2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의 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같은 뜻, 대법원 93다41860, 1994. 10. 28)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같은뜻, 대법원 94다22309, 1994. 9. 27)고 본다.
이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보면, 1997. 3. 15 청구법인은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액(958,330,0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고 1997. 7. 16 헌법재판소에서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1998. 3. 25 청구법인은 당초 손금불산입하였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다하더라도 위헌판결전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8. 2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일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 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아직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는 과세처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단지 법인세 신고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었다고 하여 위헌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98서 2248, 1999. 3. 11)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 5386 판결 참조)으로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다. 따라서, 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 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헌법재판소 96헌바 36 내지 49, 1997. 7. 16).
그러나 이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법인의 택지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법인이 이를 어기고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법인의 택지소유를 금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의 내용과도 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
또한, 이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입 당시인 1996 사업연도에 적용된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된 것)상 공과금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당해 법률규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도 아니므로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같은뜻, 국심 98서 2248, 199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