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을 폭행한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3. 17. 경 일본국 도쿄 도 주 오 구 긴 자 지역에 있는 불상의 공연장에서 피해자 G(16 세 )에게 밥을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밥을 남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문 방향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 말 ~3. 초경 일본국 도쿄 도 신주쿠 구 신오 쿠보 지역에 있는 H 아파트 4 층에서 피해자 G(16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들의 주장 및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 자인 G가 2015. 7월 내지 8월 피고인들에게 합의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서로 합의를 보았다.
이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서로 합의하였다‘ )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를 폭행한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처벌 불원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