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032 | 부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032 (1992.07.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여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3.

[참조결정]

국심1992서0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의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91.12.2 자로 91.1기 부가가치세 18,284,5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0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분양한 다가구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도 또한 지분별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각 세대의 면적이 85㎡에 미달하여 국민주택 규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여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의 면적은 194.1㎡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2서74, 92.3.21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