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550 (2008.07.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1.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주공아파트의 3/4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2005.10.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0백만원, 취득가액 229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따라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450백만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취득가액 140백만원을 적용하여 2007.11.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0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실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부인하였는 바, 과천시 소재 주공아파트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공아파트 계약서에 대해 대금지급관련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190백만원의 주공아파트 계약서에 대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전소유자에게 주공아파트의 매매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여 회신한 매매가액 135백만원의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위와 같이 전·후소유자간의 거래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는 등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07.11. 처분청 조사공무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물건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420백만원, 취득가액 229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지분 관련 전체 주공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취득자(이OO) 확인(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6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주공아파트 취득가액은 전소유자(박OO)에게 확인한 바 당초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세는 1999.1월 현재 142백만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전소유자 박OO의 ‘부동산 매매 실지거래가액 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주공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지급금액이 약 135백만원이나 정확하지는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매매가액 306백만원의 주공아파트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260백만원의 주공아파트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 제기시에는 190백만원의 주공아파트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제시된 실지취득가액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부인하였다면서 쟁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 제시된 계약서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달리하는 주공아파트에 대한 취득계약서가 3건에 이르고, 청구인은 그 실지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한 바 없으며, 주공아파트의 청구인 이전 소유자(박OO)가 확인한 주공아파트 거래대금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의 거래대금과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주공아파트의 지분인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