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면세품 공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E은 2010. 2.경부터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의 F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D 주식회사에서 면세품 등을 공급하고자 마음먹고 E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물품 대금으로 15,034,181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1,030원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71,979,77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E의 요구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