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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2 2019가단203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0,000원 및 2019.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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