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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부터 대구 시내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연호동 연호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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