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714 (2006.09.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되었지만 공사현장별 도급금액 및 기성액, 거래처의 인적사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 내역, 500여쪽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 1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969,950원과 1999 ~ 2003사업연도 법인세 689,014,800원 합계 950,984,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년 ~ 2003년도중 ○○○ 외 23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1,403,69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소자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도중 (주)○○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중 (주)○○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한 마무리 공사대금 192,909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1999년~2003년도중 ○○○(○○설비공사 대표자)외 23개 거래처로부터 1,403,693천원(이하“쟁점3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3금액중 279,985천원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로만 계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도중 (주)○○○에 4,175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쟁점2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쟁점3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4.1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969,950원과 1999 ~ 2003사업연도 법인세 689,014,800원 합계 950,984,750원(고지내역서 별첨1)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와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가 쟁점1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청구법인의 거래사실부인에 대하여는 확인절차 없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던중, 쟁점2금액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에 부도가 발생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현장 채권단이 결성되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파트를 분양하여 채권을 확보하자는 결의에 따라 쟁점2금액의 공사를 하였으나 매출계산서 교부대상자 및 채권금액이 불확실한 2003년도에 쟁점2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999년~2003년도중 ○○○(○○설비공사 대표자)외 23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1,403,69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기성실적증명서, 거래처 사실확인서, 어음사본 및 당좌예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증빙,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으로 실지거래 내역을 소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거래처가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전출납부 및 어음기입장에 거래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매출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1금액의 매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와 체결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완공일인 2003.9.20.에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의 건설용역을 (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계약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계약서는 매출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매입에 대한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거래대금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어음발생대장 및 금전출납부에 쟁점3금액을 결제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3금액이 실지거래에 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사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준공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및 증빙을 구체적으로 조사 · 확인하지 않고 가공자료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는 ‘어음장, 상품매입장,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매입 1,403,693천원과 (주)○○○에 대한 매출누락, 4,175천원(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자료), (주)○○에 대한 매출누락 192,909천원(계산서합계표일람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에 대한 소송 판결문에는 ‘청구법인은 2001.4.16. 피고(주식회사 ○○)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위생, 난방 등의 공사 11억4,000만원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아파트는 2003.9.20경 준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중 856,440천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283,559천원과 이자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는 ‘○○○○○○사업은 매출 총금액 대비 가공교부액의 비율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50%이상이고 동 가공교부액이 2002년 제2기에는 5억원 이상으로서 자료상으로 판정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의 및 가공확정 자료로 통보하고 불명확분 및 소명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서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었음이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3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별첨2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에 대한 24개업체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각 거래처별 거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심판청구서에 각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3~4쪽씩 총 60쪽으로 자세히 기술)하면서 공사현장별 도급금액 및 기성액, 거래처의 인적사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 설명, 청구주장과 관련한 각종증빙서(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등 대금지급 증빙, 거래처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500여쪽 증빙)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쟁점1금액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와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2금액의 공사를 하였고 동 아파트는 2003.9.20. 완공되었음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아파트 완공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2금액을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나 쟁점3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되었지만, 청구법인이 24개업체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각 거래처별 거래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거래처별 3~4쪽 분량)하면서 공사현장별 도급금액 및 기성액, 거래처의 인적사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거래사실 및 대급지급 내역, 청구주장과 관련한 각종증빙서 500여쪽 등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거래처가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전출납부 및 어음기입장에 거래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3금액의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