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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3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46,251원 및 그 중 84,533,799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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