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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77463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7,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5.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6. 15. 설립되었고, 2015. 5. 20. 조합원총회로 해산결의를 하고 현재 청산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한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 외 5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9.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4.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 4,793,734,690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2016. 11. 15. 사업비례율을 138.703%에서 135.171%로 낮추는 결의를 한 후 피고에게 2016. 11. 30.까지 변경된 사업비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청산금 기록상 2016. 11. 15.자로 변경된 사업비례율로 계산한 정확한 피고 부담 청산금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사업비례율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살펴볼 2017. 8. 22.자로 변경된 사업비례율로 계산한 피고 부담 청산금 25,047,219원보다는 큰 금액으로 보인다.

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8. 1.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용산구청장은 그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1,592,159,46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2. 사업비례율 135.171%를 137.826%로 상향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8. 9. 7.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비례율로 계산한 피고 부담 청산금 25,047,21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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