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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4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의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홍 산로 262 번지, 소다 미 일식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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