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가단223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08,839원과 그 중 59,750,497원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08,839원과 그 중 59,750,497원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 청구의 기초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