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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등의 분양대금(선분양)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아파트중 아파트 2세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989 | 부가 | 1998-11-10
[사건번호]

국심1998중0989 (1998.1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18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아파트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아파트등의 분양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미등록건설업자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명의대여 받아 청구외 OOO외 11명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여 18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6세대 및 OO상가 4호(이하 “쟁점아파트등”이라 한다)를 받아 이를 청구외 OOO(OO약업(주) 운영)등에게 분양한 사실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약업(주)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확인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대하여 는 위 아파트등의 공사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쟁점아파트등을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96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 토지주인 OOO외 11인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중 현장관리의 부재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재건축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공사를 완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신축한 아파트 총 18세대중 재건축조합원의 지분인 12세대를 제외한 6세대와 상가분양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원인 청구외 OOO외 11인은 위 아파트등의 총 분양대금(부가가치세포함) 1,169,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으며,

(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쟁점아파트등을 포함 18세대 및 상가의 총분양금액 1,382,000,000원(공급가액 1,256,363,636원, 부가가치세 125,636,36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0,763,6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또 위 공사대금을 쟁점아파트등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다시 분양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쟁점아파트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며, 또한 대물변제조건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건설회사가 수령하고 있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보는 것은 부당하며,

(3) 설령,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등에서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 2세대를 400,000,000원에 분양한 바 있으나, 그 분양대금중 약속어음으로 받은 200,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은 부도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에서도 건설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부가46015-1071, 95.6.13)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 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파산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업의 실패에 의한 경우는 대손채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이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채권인지의 당부를 떠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아파트등의 분양대금(선분양)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아파트중 아파트 2세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쟁점어음 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이하생략(96.7.1 신설)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등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금은 쟁점아파트등의 매도(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지 공사대금조로 쟁점아파트등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중 OO OOOO 및 OOOO(각각 41평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96.7.30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분양한 자)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세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등의 신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 18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쟁점아파트등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쟁점아파트등의 분양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중 OO OOOO 및 OOOO의 매도와 관련 수수한 매매(분양)대금 400,000,000원중 어음으로 받은 쟁점어음 200,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이의 부도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아파트중 OO OOOO 및 OOOO를 96.7.30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 단서에서 “매매대금중 융자를 제외한 잔금200,000,000원은 약속어음임으로 최종어음 결제일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제3인의 보증에 대한 공증을 매수인(발행자)이 하여 준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위 부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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