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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19 | 지방 | 2012-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19 (2012.06.2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안의 옥외하수도시설, 송수관 등(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이하 “이 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 안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이 건 살수시설 중 옥외하수도시설 흄관(240㎜ 이하), 송수관 화학제품(200㎜ 이상) 등 쟁점 살수시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과세율(과세표준의1,000분의 40)을, 구분 등록대상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골프장 안의 건축물 중 사무실, 휴게실, 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하되, 다만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건축물”은 구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살수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구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구분 등록대상으로 열거된 “사무실, 휴게실, 창고와 그 밖의 골프장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의 범위에 쟁점 살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 살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근거법령의 문리해석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표> 이 건 살수시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등록대상으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리적으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OOO,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리시설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아닌 옹벽등의 공작물임에도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이를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이나 태양열이용설비 역시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은 이러한 관리시설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문리적으로 건축물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님이 더욱더 명백해진다 하겠고,

더구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도 쟁점 살수시설과 같은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부동산은 「건축법 」에 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 살수시설은 적어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 골프장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는 해당할 것이며, 「지방세법」상으로도 건축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둘째,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 등록제도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6.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이는 1994.6.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도 제20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하여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물중 조정지·오수처리시설·태양열이용설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에 있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지만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가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쟁점 살수시설이 구분 등록제도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OOO.

따라서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인 쟁점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로서 「지방세법」 상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골프장 안 골프코스의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 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쟁점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OOO, 쟁점 살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안의 스프링클러 등 쟁점 살수시설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구분 등록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4조 제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시설 등이라고 정의하면서 급수·배수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 중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회원제 골프장 안 쟁점 살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고, 쟁점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 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과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 안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쟁점 살수시설은 토지의 지하에 설치한 급수·배수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등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구분 등록대상의 하나인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관리시설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고,

위 규정에서 구분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 등록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내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문제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수·배수시설이 구분 등록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하겠다OOO.

그렇다면 회원제 골프장 안의 쟁점 살수시설은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건축물인 급수·배수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 적용대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의 관리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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