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21 (2017. 4.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이 신축이나 증축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8. OOO지식산업센터 OOO(토지 84.92㎡ 및 건물 196.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6.17.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6.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고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안을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공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 건축물(4,979.63㎡)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승계취득하고 증축(598.14㎡)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고 쟁점부동산이 신축이나 증축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①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13.3.29. OOO토지 2,423.5㎡ 및 건물 4,979.6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은 2015.6.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으로부터 입주계약변경 및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은 2016.1.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안 승인을 받아 2016.1.8.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OOO은 2016.2.11. 이 건 부동산에 건물 598.14㎡를 증축하여 총 건물면적은 5,577.77㎡(지하 1층/지상 5층)가 되었고, 위 건물은 2016.2.25. 일반건물에서 집합건물로 전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5.20.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2.11. 주식회사 OOO(지식산업센터 분양자)와 OOO지식산업센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신·증축된 건물은 아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6.4.8.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OOO이 기존 공장용 건축물(4,979.63㎡)을 경매를 원인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것이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이 신축이나 증축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