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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260 | 소득 | 2016-10-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1260 (2016. 10.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법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내역

◯◯◯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12.9.28. 2002~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OOO원을 납부한 후 2012.10.31. 쟁점소득은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2.31. 관련 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기각 결정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2002~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2.9.28. 경정청구한 OOO원OOO을 2016.7.28. 경정청구 취지와 같이 환급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세액과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따른 감액 세액이 일치한다.

(4)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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