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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0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천태종 ‘E’의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공양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던 중 2015. 9. 1. 22:00경 위 E 4층의 법당에서 약 30명의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낯짝도 두껍게 여길 어떻게 왔냐 ”, “도둑년”이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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