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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932 | 부가 | 2005-11-16
[사건번호]

국심2005부2932 (2005.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서3026 /

[따른결정]

국심2006서3872 / 조심2010서1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0.30 OOOOO OOO OOOOO OOO OOOOOOOO를 준공하였고, 2004.12.30 OO OOOOOOO OOOOOOOO를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3.22 위 공사 수급사업자인 OOOOOO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작성일자가 2004.10.30과 2004.12.30로 소급기재된 공급가액 185,300,000원(92,650,000원×2)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5.3.31 처분청에 2004.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8,53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5.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1월에 교부하여야 할 것을 2005.3월에 교부하여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급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1월에 교부하여야 할 것을 2005.3월에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육군본부 등의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그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소급작성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 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다른 경우를 의미하고,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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