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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80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제99-680호 (1999.11.24)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경우는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면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ㅇㅇ ㅇㅇㅇㅇ 승용차(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3.5. 신규등록하면서 종전 자동차(신청인의 처 ㅇㅇㅇ 소유,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를 30일이내에 타인에게 이전등록하는 조건으로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2,543,637원)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52,61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처가 등록세를 면제받지 않은 승용차인데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처가 이미 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장애인용 보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세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천㏄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6.10. 등록세 752,610원을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ㅇㅇㅇ)가 소유한 종전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의 보철용자동차로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의 보철용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건 등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한 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보면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대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라 함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1대를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처가 이미 1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차량은 최초로 취득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한 경우는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면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최초로 취득한 1대』로 보아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규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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