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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18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45,936원 및 그 중 89,465,916원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2009. 12...

이유

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및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507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6. 22.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687,326원 및 그 중 89,465,916원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2009. 12. 2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0. 5.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7. 15. 확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약정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보전비용은 1,883,010원, 추가보증료는 197,0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5079호 사건의 판결이 2010. 7.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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