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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542 | 부가 | 2010-10-28
[사건번호]

조심2009부3542 (2010.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찰수사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검찰에서 통보된 2,771백만원 중 ○○○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거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검찰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0.부터 석유화학제품원료공급업을 영위하면서 2005∼2006사업연도에 ○○○ 및 ○○○로부터 도급받은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인 ○○○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검사장은 2008.12.15.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조세포탈사건 수사과정에서 ○○○와 청구법인이 ○○○ 등 하도급업체와 실제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후 과다계상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통해 실제보다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71백만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의뢰함과 동시에 해당 수사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198백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3.13.과 2009.3.1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336,79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673,330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25,660원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59,9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사하게 된 원인은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의 3차공사를 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은 ○○○ ○○○이 ○○○ 대표이사 ○○○을 음해하여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나, ○○○의 1ㆍ2차 진술조서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서 ○○○이 2009.3.17. ○○○에 출석하여 기존 진술내용을 모두 번복하였고, 청구법인과 ○○○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기소내용과 부과처분 내역을 보면, 실제 공사금액이 278백만원인데 이를 455백만원으로 과다공사계약하여 177백만원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것은 시중 물가정보대비 48.8%에 ○○○이 공사하였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 통보한 수사자료는 ○○○ 대표자 및 관계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조기종결하고자 작성된 것인바,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것으로서 검찰신문조서에 ○○○이 날인한 이유는 검찰조사 당시 3차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가 시작되어 공사완료가 염려되는 상황이었고, ○○○의 ○○○과 전무이사 ○○○의 양쪽안구적출 수술을 한 후여서 오래동안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의 수임변호사가 당시 수사검사의 전임자로서 수사검사가 사건을 너무 오래 끌고 영장청구도 기각되어 아무 문제 없으니 ○○○에게 조서 날인을 하도록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3건의 조서가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사실조사 없이 검찰의 조사자료를 선별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검찰조서 자료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조서를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도 없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사실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검사장이 ○○○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로 2008.12.12. 처분청에 통보한 수사자료를 살펴보면, ○○○와 청구법인이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지출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771백만원을 조성하였음이 ○○○ 대표이사 ○○○과 관련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2,771백만원 중 당해 고발요청서상의 수사결과에 대한 ○○○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 관리이사 ○○○에 의해 확인된 청구법인이 ○○○과 ○○○로부터 수취한 198백만원 등에 대하여만 우선 가공원가로 확정하여 결정ㆍ고지하고, 추후 검찰기소에 의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의 결정ㆍ고지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를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과세근거 자료로의 구체성을 갖춘 것이라 하겠으므로 검찰수사결과 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의 자재 및 공사내역을 품셈 및 물가정보지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가공원가 계상금액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당해 시중물가정보가 당초 조사결정을 부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해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 및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08.12.)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적출 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의 ○○○ 및 ○○○에 대한 외주가공비 과다(가공)계상금액이 198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 및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처분청은 ○○○ 특수부로부터 ○○○ 및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 통보에 의한 고발요청서(○○○ 2008.12.15.)를 접수하였다.

2) ○○○의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건설부분을 총괄한 ○○○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사건 수사결과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및 ○○○는 2003∼2008사업연도에 ○○○ 및 ○○○로부터 ○○○에 소재한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등 18개 하도급업체들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허위공사(자재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비 및 자재대금을 지출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77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동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을 조세포탈하였음이 ○○○ 대표이사 ○○○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3) 상기 수사내용 결과에 대하여 ○○○ 대표이사 ○○○은 당초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관리이사 ○○○이 ○○○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100백만원(공급가액)은 실제 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및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 등이 ○○○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 1,081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공사(자재구입)금액보다 과다계상된 가공원가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원가 금액으로 본 쟁점 금액(198백만원)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표 생략]

4)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 대표이사 ○○○이 ○○○에서 공사(자재공급)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공매입이 2,771백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는 검찰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100백만원과 거래처에서 가공으로 확인한 금액 1,081백만원(합계 1,181백만원)만 가공으로 확정하여 ○○○ 및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및 조세포탈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차후 검찰의 기소에 의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경정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의 검사 ○○○에 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 ○○○의 진술조서(2008.5.7.)에는 ○○○이 원 공사계약 금액을 두 배로 높인 후 2억원을 ○○○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되어 있고, 2009.3.17. ○○○의 제3회 증인신문조서상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 대표이사 ○○○의 진술조서(2008.10.1.)에는 ○○○이 공사계약금액을 높인 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1차공사 계약시 183백만원, 2차공사 계약 후 1억원, ○○○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는 청구법인과 자재공급계약 후 257백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되어 있다.

3) ○○○ 대표이사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8.10.30.)를 보면, 하도급업체들과 계약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추가 공사계약 후 추가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돌려 받은 돈은 주로 회사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3) 2008.12.12. ○○○검사장이「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서 ○○○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은 ○○○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재직하면서 ○○○액체화물저장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과 공사대금 772백만원에 배관제작설치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33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2003.11.부터 2008.5.경까지 18개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2,771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3.12.18. ○○○ 개인명의로 ○○○에 투자를 하면서 ○○○에서 차용한 단기대여금 2억원을 반환하는데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5월경까지 합계 4,148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총 공사비 물가 시세는 569백만원, 청구법인과 ○○○과의 공사계약상 금액은 총 455백만원(시세대비 80%), 검찰조사 및 처분청 세무조사시 실제 공사금액은 총 278백만원(시세대비 48.8%)이므로 청구법인과 ○○○과의 공사계약상 금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 2006.5.25.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 대표이사 ○○○의 신문조서상 인정사실 및 관련자의 진술서 등이 강요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검찰수사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검찰에서 통보된 2,771백만원 중 ○○○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거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검찰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10.10.12. 같은 뜻).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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