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18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7.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