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18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6. 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