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408 (2020.05.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11. OOO에서 개업하여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 등을 온라인과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6.∼2018.10.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인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분 OOO2017사업연도 매출누락분 OOO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분 OOO대응하는 비용으로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던 상품매입비 OOO(이하 상품매입비를 “쟁점매입비”, 지급수수료를 “쟁점수수료”, 급여를 “쟁점급여”라 하고, 합쳐서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계상하여 2018.11.26. 처분청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하고 2019.3.15. 청구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외경비와 관련하여 쟁점매입비는 비록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실제 청구법인이 구매하였고,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수수료이며, 쟁점급여는 원천세신고는 누락하였지만 직원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비는 상품 판매자인 OOO부도 등 어려운 상황이 되어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상품을 일부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부외경비로 계상하였다. 쟁점매입비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누나인 OOO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매입원가가 91.21%에 달한다. 그런데 조사청 세무조사 시 적출된 매출누락분 OOO포함하고 쟁점매입비를 부인하면 매출액은 OOO되고 매출원가는 OOO되어 원가율은 72.20%가 되고, 쟁점매입비를 포함하면 원가율이 86.44%가 된다.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개인사업자, 2014년 8월 폐업)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도 원가율이 86.38%이다. 따라서 쟁점매입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원가율이 더 현실적이므로 쟁점매입비를 인정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출액대비 매출원가율 비교
(단위 : 천원)
(2) OOO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이태리 현지에서 상품의 구매업무를 대행한 프리랜서로서, 2015년 12월부터 청구법인의 정식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나, 당시 청구법인은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와중으로 회사자금으로는 유지가 어려워 개인자금을 써야 하는 입장이었다. 업종 특성상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자금을 선투자해야 하였기 때문에 쟁점수수료를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OOO2013.9.13.∼2013.12.31. 기간 중 5차례로 나누어 ATM 기기를 이용하여 OOO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쟁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은행지점은 OOO에게 현금을 입금한 ATM 기기가 설치된 OOO이다. 예를 들어 2013.9.13. 15시 43분에 쟁점계좌에서 OOO인출되었고, 2013.9.13. 16시 4분에 OOO은행계좌에 OOO입금된바, 비록 쟁점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동일한 은행지점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므로 금융이체나 다름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자금관리와 급여신고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직원들 간에도 서로의 급여가 공개되지 않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세무신고하지 않았다. 당초 OOO급여에 관해서는 다른 직원의 급여수준을 알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와서 자신의 급여수준이 성과급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급여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낮은 급여를 받고 대표자인 동생의 일을 도와주었지만 비슷한 경력의 다른 직원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생긴 것이다. OOO은 청구법인의 물류관리를 총괄하면서 잦은 야근 등으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특성상 고가의 수입상품을 취급하므로 OOO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쟁점급여 중 OOO3회에 걸쳐 OOO저축성보험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OOO개인계좌에 이체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경비는 아래 내용과 같이 금융증빙이 부족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거래여부조차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외경비를 2013년 귀속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매입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9월∼2013년 12월 기간 중 OOO으로부터 OOO어치의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상품대금은 쟁점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비 관련 자료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미비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OOO확인서, 거래명세서와 OOO백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OOO거래내역을 제출한바, 확인서와 거래명세서는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료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OOO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상품 구입대금 OOO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OOO또한 현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상품 구입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9월∼2013년 12월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OOO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예로 든 쟁점계좌의 2013.9.13. 출금내역OOO은행계좌의 2013.9.13. 입금내역OOO외에는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수료 관련 금융증빙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쟁점수수료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누나인 OOO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쟁점급여 외에 이미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년 OOO여만원의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조사청의 자료파생 대상기간인 2013년과 2017년에 갑자기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의 2013년 급여지급명세서 상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연 최대 급여수준은 OOO만원에도 이르지 못하는데 반해 OOO2013.10.1.에 청구법인에 취업하였으므로 연간 소득으로 환산 시 연 급여가 OOO달한다. 청구법인은 OOO중요한 업무를 하며 야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 대상기간인 2014∼2016사업연도에도 쟁점급여와 유사한 출금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조사청은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①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9.11. OOO개업하여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 등을 온라인과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2003.7.5.부터 개인사업자로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으로 운영하던 OOO청구법인에 포괄양수도하고 2014.8.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좌의 2013년 현금인출내역에 의하면, 2013.9.13.∼2013.12.30. 기간 중 회당 OOO금액이 25회에 걸쳐 합계 OOO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동 인출액을 쟁점매입비와 쟁점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비 관련 OOO거래사실 확인서(2018.11.6.)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에게 OOO어치를 판매하고 결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여러 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현금 대부분은 구매대행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일부만 본인 통장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수수료 관련 OOO현금입금 확인서(2018.11.7.)에 의하면, OOO이태리에서 청구법인과 이태리 업체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였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가족(OOO처제)을 통해 생활비 보조로 이태리에 송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은행계좌의 현금입금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13.9.13.∼2013.12.31. 기간 중 5회에 걸쳐 합계 OOOATM 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이를 쟁점계좌의 현금출금 내역과 비교 시 2013.9.13.과 2013.10.1.의 거래에는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거래들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계좌와 OOO입출금 비교
(단위 : 원)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급여 관련 OOO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3년도 OOO근로소득을 OOO계상(연간소득으로 환산하면 OOO수준)한바, 조사청 세무조사 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OOO부외급여를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동 부외급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단위 : 천원)
(사) 쟁점급여 관련 OOO현금입금 확인서(2018.11.6.)에 의하면, OOO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급여신고분(수정신고)으로 OOO지급받았고 거의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여 성과급과 수당명목으로 쟁점급여 OOO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위 쟁점급여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2012.4.6. 가입한 저축성보험(OOO납입기간 5년)을 매월 OOO씩 3차례에 걸쳐 총 OOO대납하였고, OOO개인 은행계좌에 총 OOO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이체한 쟁점급여 출금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와 관련하여 쟁점매입비는 실제 청구법인이 상품을 구매하였고, 쟁점수수료는 실제 청구법인의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수수료이며, 쟁점급여는 직원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쟁점부외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비 관련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쟁점수수료는 쟁점계좌에서 OOO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지 않았고 양 계좌 간 입출금내역에도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OOO에게만 보험금 대납이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 힘들고 쟁점급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청 세무조사 시에도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OOO부외급여를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동 부외급여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경비는 지출여부 및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