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192 (1992.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인 청구외 그 사업을 양수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513.9㎡, 위 지상 및 지하 건물 1,370.82㎡ 88.6 증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85.3.10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88.6.1부터 목욕업을 겸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14 청구외 OOO에게 684,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목욕탕 및 4층 주택일부의 전세보증금으로 150,000,000원, 기타 층 임대보증금 80,000,000원, 계약금 54,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0원은 89.12.8 지급 받기로 하고 공증어음증서를 작성하였다.(북부법 증서 89년 제4346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근거하여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91.4.1 자로 부가가치세 48,413,2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30 이의신청, 91.9.4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서비스목욕업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임대업만 양도하였고, 목욕업은 청구인 명의로 경영하여 왔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며 겸업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미수금 550,000,000원중 400,000,000원은 공증증서 작성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목욕탕과 주택일부를 전세로 임차하고 입주함으로서 목욕업을 계속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첫째, 쟁점부동산이 90.8.17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약품주식회사로 91.5.17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장의 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목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89.4.14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그 사업을 양수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