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