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310 (2001.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99,624,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장남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인들이 장남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1. 20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6건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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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청구인성명│ 고지세액 │ 고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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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중2307 │ ○○○ │18,810,780원│200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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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중2308 │ □□□ │21,392,060원│200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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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중2309 │ ◇◇◇ │28,599,990원│200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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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중2310 │ △△△ │19,068,910원│200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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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중2311 │ ▣▣▣ │18,810,780원│200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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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중2312 │ ◎◎◎ │18,810,780원│200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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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청구인들과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2. 4. 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토건(주)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5,9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며, 청구외 ⊙⊙⊙은 1998. 1. 10 쟁점주식을 청구외 ▽▽▽, ☆☆☆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1,000,000,000원 중 49,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였다.
처분청은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금액과 배분된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인들이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 7. 11 ⊙⊙⊙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48,02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납세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로 판명됨에 따라 2000. 11. 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98년도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1억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의 이의신청 결과 양도가액이 10억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1. 3. 26 청구인들에게 경정하여 고지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증여가액 산정내역 및 과세처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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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피상속인과│상속지분│ 양도금액 (A) │ 배분수령액 │
│ │ 의 관계 │ 주식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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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남 │ 791주│ 133,333,334│ 9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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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1,184주│ 199,999,999│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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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녀 │ 791주│ 133,333,334│ 10,000,000│
├───┼─────┼────┼───────┼───────┤
│◎◎◎│ 3녀 │ 791주│ 133,333,334│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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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남 │ 791주│ 133,333,334│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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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남 │ 791주│ 133,333,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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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여 │ 791주│ 133,333,334│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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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5,930주│ 1,000,000,000│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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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증여가액 │ 당초 증여세│ 경정 │
│ │ (A-B) │ 고지세액 │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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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8,026,640│ 125,493,320│
├───┼──────┼──────┼──────┤
│◇◇◇│ 189,999,999│ 36,706,800│ 28,599,990│
├───┼──────┼──────┼──────┤
│○○○│ 123,333,333│ 24,193,280│ 18,810,780│
├───┼──────┼──────┼──────┤
│◎◎◎│ 123,333,333│ 24,193,280│ 18,810,780│
├───┼──────┼──────┼──────┤
│△△△│ 124,333,333│ 24,473,600│ 19,068,910│
├───┼──────┼──────┼──────┤
│□□□│ 133,333,333│ 26,996,550│ 21,392,060│
├───┼──────┼──────┼──────┤
│▣▣▣│ 123,333,333│ 24,193,280│ 18,810,780│
├───┼──────┼──────┼──────┤
│ 합계 │ 817,666,666│ 160,756,790│ 125,4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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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양도당시 그 매매대금은 10억원이 아닌 1억원 정도로 알고 ⊙⊙⊙에게 주식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으나, 중부청의 조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양도대금이 10억원인 것을 알았으며 이후 ⊙⊙⊙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대금을 돌려 줄 것을 청구했으나 이를 전혀 배분받지 못했는 바,
청구인들은 ⊙⊙⊙에게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현금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증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는 결국 ⊙⊙⊙이 청구인들을 속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임의로 가로 챈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 1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들과 ⊙⊙⊙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이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단서생략)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남)은 피상속인 ◈◈◈가 1992. 4. 10 사망하자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ㆍ☆☆☆에게 1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49,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9,000,000∼10,000,000원씩을 배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금액과 실제 배분된 금액과의 차이를 청구인들이 ⊙⊙⊙에게 각각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 납세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로 판명되자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약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에게 증여할 의사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인 ▽▽▽ㆍ☆☆☆이 1997. 12월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토건(주)에 신고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처분청 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 7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ㆍ☆☆☆에게 매매대금 99,624,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연명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 6인 각자가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한(2000. 9. 23 소인)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필요한 서류를 ⊙⊙⊙에게 넘겨줄 때는 총 매매가액이 99,500,000원으로 알고 있었고, 1998년 주식매각 대금조로 ⊙⊙⊙이 가족들에게 일정금액을 분배해 줄 때는 이를 고맙게 생각하였으나, 중부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주식양도대금이 사실과 다르므로 나머지금액은 돌려주기 바라며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증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가족들을 기만한 ⊙⊙⊙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다)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주식의 매수자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토건(주) 소유 ◎◎동 매립지에 있는 ◈◈◈◈◈(주)의 사용부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토건(주)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주)의 주주인 ▽▽▽과 본인이 주당 168,634원에 각각 2,965주씩 총 10억원을 ⊙⊙⊙에게 지급하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확보한 ○○토건(주)의 대표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토건(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지인들을 소개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대금지급장소에 입회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첨부된 ○○토건(주) 주식양도양수내역서에 의하면, 1999. 1. 10 양도자 ⊙⊙⊙(피상속인의 상속자 6인이 양도자이나 실제 ⊙⊙⊙이 양도한 후 대금수수함), 양수자 ▽▽▽(2,965주), ☆☆☆(2,965주), 주식수 5,930주, 총 주식매매대금 10억원(잔금지급이자명목 1억원 추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문답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99,624,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원으로 확인된 점, 위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자가 상속인들 7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자는 ⊙⊙⊙이며 ⊙⊙⊙이 대금을 수수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10억원에 달하나 청구인들 6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각 9,000,000∼10,000,000원씩 49,000,000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연대납세고지에 즈음하여 비로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10억원임을 확인하고 ⊙⊙⊙에게 서한을 보내고 그 이후 ⊙⊙⊙과는 절연하고 왕래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1억원 정도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증여란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99,624,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0억원 중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 49,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인들이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중 청구인들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청구인들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