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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83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금전 대여 등 원고는 2012. 8. 2. B에게 25억 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율은 변동이자로 정하여 대여하고, B의 사위인 C는 2012. 8. 6.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8. 6. 접수 제59196호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원고는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5.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유치권 권리신고 1)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613,366,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공사가 완료된 2012. 2. 17.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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