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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하수도 설비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57 | 부가 | 2010-09-13
[사건번호]

조심2010서2357 (2010.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명한 타수어음의 발행인이 당좌거래 정지자 및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소명한 금액이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현금지급액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9서2296 / 조심2009서3318 / 조심2009서2153 / 조심2010중03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3.2.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 OOOOO라는 상호로 기계 및 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까지 OOOO(대표자는 OOO이고 2005.2.1. 개업하여 2007.9.30. 직권폐업되기 전까지 배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211,600,000원인 세금계산서 총 1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3,605,040원(2005년 제2기분 6,622,260원, 2006년 제1기분 6,464,880원, 2006년 제2기분 15,216,000원, 2007년 제1기분 5,30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총 거래금액 231,220,000원(공급대가) 중 64,342,300원은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66,877,700원은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사실거래인지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OOOO과 대표자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사유만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OOOO과 OOO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세무조사 결과가 전면 부정되는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은행계좌 입금 및 현금지급 내역은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일자에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OO세무서장의 OOO 은행계좌 조사시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다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OOOO은 2005.2.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 OOO OOO호에서 개업하여 2006.9.1. OOOOOO OOO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7.9.30.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대표자 OOO은 거래처나 자금관리 등의 사업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고, OOO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만 할 뿐 정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액이 11건 171,573천원으로 고액체납자로서 자녀 명의의 음식점(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을 운영 중이다.

(다) 당시 직원(갑근세 자료에 의함)으로 근무한 OOO, OOO, OOO는 모두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자들로서 OOO은 이들이 실사업자가 아닌 영업담당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직원 OOO은 영업사원으로 거래처 수금 및 결제를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은 2001.1.8. 자료상 OOOO 실행위자로, 2006.10.13. 자료상 OOOO 실행위자로 고발된 바 있으며, OOO은 2003.9.17. (주)OOO 자료상 행위법인 대표, 2005.6.21. 자료상 OOOO 실행위자로 고발되었고, OOO는 2005.10.13. 자료상 OOOO의 대표로 고발되었다.

(라) 매입처 조사결과, 세무사 기장료 등 사무실 관리와 관련된 소액 매입 이외의 배관자재 매입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 확정자들과의 거래임)되었다.

(마) 매출처 조사결과, OOO 및 직원 OOO은 건물 철거시 확보한 노후된 배관 자재를 매입하여 경기도 OOOO OOOO(OOOO)에서 재가공후 납품하였다고 하나,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매입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금융결제내역 및 소명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였고, OOO 금융계좌를 조사한 결과 거래처 직원이 입금후 바로 현금출금하거나 당일 입금후 계좌이체하여 당초 입금자에게 귀속되는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에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경우 사용된 도장이 상이하고 OOO 필체와 다른 입금표가 확인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였으며, OOOO 직원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된 경우도 OOO에게 귀속되지 않고 현금출금되거나 OOO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후 즉시 현금출금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결제 70,950천원은 어음발행인 주식회사 OOO이 당좌거래 정지자로 확인되고 OOO은 2007.5.9.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어 실제 결제여부가 불분명하며, 현금결제의 경우도 결제일에 OOO 통장에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신한은행 계좌를 보면 입금후 당일 출금되고 나머지 결제금액도 입금후 대부분 즉시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 OOOO OOO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외 27개 업체에 공급가액 3,41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게 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OO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61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에 의한 대금지급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총 28매)와 입금표(총 51매)를 제시하였는 바, 당해 입금표에는 물품대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령인 등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4)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하였다는 내역,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밸브 등의 물품 사진 여러 매를 제시하였다.

(5) OOOO에 대한 자료상 고발결과, OOOO O OOO은 2009.12.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OOO, OOO은 2010.2.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OOO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6)OOOO관련사건 업체들의 심판청구 결과를 보면, 청구인 제시2건(조심 2010중319, 2010.5.3. 및 조심 2009서2296, 2009.12.31.)의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이 있었으나, OOOO을 영위한 OOO이 청구한 사건(조심 2009서3318, 2009.10.21) 및 OOOO을 영위한 OOO의 청구사건(조심 2009서2153, 2010.2.23.)은 기각결정되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과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O에 대한조사당시 청구인이 거래대금 70,950천원을 지급하였다고소명한 타수어음의 발행인이 당좌거래 정지자 및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에 일부 금액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이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현금지급액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액의 상당부분은 10만원권 수표로 출금되었음에도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조회결과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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