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140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4년)이 훨씬 경과하여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1.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15,438㎡를 취득한 후 그중 60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45,156,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004,350(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아파트 신축후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당초 이건 토지 취득시 아파트 신축부지만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해와 부득이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하여도 맹지(도로가 없는 토지)인 관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신축후 남은 자투리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하여도 맹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쟁점토지(603㎡)의 경우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가로 24.1m, 세로 25m의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로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건 쟁점토지 중간지점까지 도로(폭 8m)가 개설되어 있는 사실, 이건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토지상에 1988.3.7. 및 1989.7.1. 단독주택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ㅇㅇ시 ㅇㅇ구 건축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200㎡ 이상이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4년)이 훨씬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