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405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1㎡ 및 건축물 1,09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그 시가표준액(697,339,86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36,140원, 농어촌특별세 1,534,130원, 합계 18,270,270원(가산세 포함)을 2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회ㅇㅇ교회(이하 ㅇㅇ교회 라 한다)의 대표목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ㅇㅇ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ㅇㅇ교회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ㅇㅇ교회의 소유로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교회사정에 따라 목사 개인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0.8.24. 청구 외 ㅇㅇ교회와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다음 2000.8.25. 소유권을 이전(등기접수 제61665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ㅇㅇ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ㅇㅇ교회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ㅇㅇ교회의 소유로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교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