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416 (1999.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2208
[따른결정]
국심2003부2421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8년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24,446,430원의 부과처분은 244,465,640원을
대손금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서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부가 46015-2716, 97.12.2), 채무자의 일부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부가 46015-2805, 97.2.13)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외상매출채권244,465,640원이 있다는 사실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소유 부동산(광진구 OO동 OOOOOO, OO 대지 259.8㎡, 대지 219.2㎡)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주)OO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8.3.16 및 1998.6.22 낙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서 동 법인에 대하여 1996.11.15 ~ 1998.4.30까지 총 12건의 307,244,210원의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사실 과 동 법인이 1996.12.31 폐업되었음이 삼성세무서의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된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국심95서2208, 1995.12.27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관할 법인인 삼성세무서에서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동 법인은 1996.12.31자로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