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6.25 2020도4545
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미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미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