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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7458
건물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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