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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0 2015노68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동거 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차하고 있던 주택 2 층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주택의 1 층에는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피해자 D 등이 피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주택 1 층까지 번졌다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주택 2 층은 피해자 E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가입금액 4,500만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팔과 다리의 화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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