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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088 | 법인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088 (2012.05.3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OOO-O OOOOO OOO에서 제조·건설/부엌가구·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9년 2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목욕탕 및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한 후,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1.9.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공사를 하면서 합판 약 4,000장, 목재 약 60톤이 사용되었고, 합판 등 목재는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임OOO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연결해 주었는데, 목욕탕·헬스장 공사는 수억원 상당의 합판, 목재 등 원재료가 있어야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임OOO으로부터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발생되자 어음을 모두 임OOO에게 돌려 주고 그 대가로 당초 임OOO의 채무자인OOO로부터 그 채무에 갈음하여 목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합판, 목재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실제는 합판, 목재 등을 임만영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합판 등 대량의 건축자재 운반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할인어음에 대하여도 OOO원 정도의 금액으로 기억할 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1매는 배서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음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하였고 금액(OOO원)도 청구법인과 무관한 (주)OOO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OOO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2009년 제2기 공급가액이 OOO원인데 반하여 거래일 이전까지의 목재 총매입액은 직전과세기간인 2009년 제1기 매입액 OOO원이 전부이고, 그 매입처도 자료상인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임OOO으로부터 어음으로 결제하고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OOOOOO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OOO은고향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게 2008년 2월~6월 중에 당초 보유하고 있던 어음 약 OOO원을 할인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이며, 어음 부도가 발생되자 2009년 8월경 이상국이 돈이 없으면 자재라도 달라고 요청해서 OOO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하여 목재로 받아 이상국에게 건네주고 세금계산서는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중고목재사업의 특성상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단지 거래명세표와 부도난 어음만 있으며, 이OOO은 OOO 사장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납품은 임OOO 본인이 했으면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이OOO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합판, 목재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합판 목재 등을 실제는 임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2009.10.10. 대표자 이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와 맺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09.10.21.~2009.12.9. 기간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 시공자는 청구법인, 발주처는OOO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및 대표자 이OOO이 임OOO에게 할인해 주었다는 어음 6매 OOO원) 중 1매(OOO원)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이 합판, 목재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합판 목재 등을 실제는 임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으로 어음 6매(OOO원) 중 1매(OOO원)만 제출하고 있고, 제출한 어음 사본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임OOO이 어음을 이OOO으로부터 약 OOO원에 할인받았는데 동 거래가 개인적인 금전대차 거래였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임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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