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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68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5.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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