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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448 | 부가 | 1993-06-03
[사건번호]

국심1993광0448 (1993.06.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는 지가 또는 물가상승 등 외부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4㎡를 89.6.7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1/2 지분)하고 그 지상에 89.11.17 청구인 단독명의로 상가건물 896.43㎡ 1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90.3.24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0.6, 90.1기분 부가가치세 31,037,05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고자 보유하다가 90년 이후 부동산경기의 하락, 신축건물의 다량화 등으로 인하여 임대가 여의치 않아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건물준공 4개월 후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적도 없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2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준공후 4개월만에 양도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거래는 지가 또는 물가상승 등 외부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달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국심90서 2429, 91.3.27 외 다수 같은뜻임.)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9.6.7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의 취득시 공동명의로 취득한 청구외 OOO은 이건 토지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상가건물 등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88.1기~90.1기에 걸치는 매기 귀속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바 있던 사람임이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탈루소득자 조사결과통보』(부조담22633-495, 92.8.1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토지취득(89.6.7), 쟁점부동산의 신축(89.11.17) 및 양도(90.3.24)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압박에 의한 부득이한 단기양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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