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980 (1998.1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중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①, ③번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토지중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①, ③토지외에 나머지 토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당해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1. 제주세무서장이 1997.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502,83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토지중 아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아 래 토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제주시 OOO동 OO " OOO | 과수원 " | 2,112㎡중 청구인 지분 6,638㎡중 청구인 지분 |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 OOO과 1974.11.12 및 12.2 제주시 OOO동 OOOO외 3필지 임야 및 과수원 22,364㎡(청구인의 지분 11,18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여 1995.7.28 제주시 OO협동조합에 양도하고, 1995.9.15 제주시 OOO동 OOOOOOOO의 과수원 9,917㎡(청구인 지분 4,958.5㎡)를 청구인의 부(夫) OOO과 공유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7.12.1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502,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귤농장을 영위할 계획으로 청구인의 남편 OOO과 함께1974년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1975년경부터 쟁점토지상에 감귤묘목을 식재하여 8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왔는 바, 쟁점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농사이외에는 달리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이며, 공부상으로는 과수원과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과수원으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이며, 최근에 와서 OO협동조합에서 쟁점토지를 농산물공판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여 주기를 간청하므로 1995.7.2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지분과 함께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계속적인 영농을 위하여 제주시 OOO동 OOOOOO의 과수원 9,917㎡를 청구인의 남편과 공유로 취득하여 대토한 후 현재에도 대토농지에서 밀감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순수한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거나 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8년이상 감귤등을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이외에 감귤을 경작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이건 매수자인 OOOO협동조합의 의뢰로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평가당시(1995.5.19)의 쟁점토지 현황을 보면 공부상 과수원은 잡종지로, 공부상 임야는 임야로 사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사실 여부를 떠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대토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후 농지를 취득하였더라도 농지 대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내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잡종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 내지 비과세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먼저,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5.7.28 양도한 쟁점토지(11,182㎡)는 청구인의 남편과 공유하다가 일괄하여 양도한 토지(22,364㎡) 중 청구인지분의 토지로서 그 명세는 다음표와 같고,
번 호 | 지 번 | 지 목 | 취득일 | 면 적 | 비 고 |
① ② ③ ④ | OO O동 OO OO O동 OOO OO O동 OOO OO O동 OOO | 과수원 임 야 과수원 임 야 | 74.11.12 74.12. 2 74.12. 2 74.12. 2 | 2,112㎡ 5,689㎡ 6,638㎡ 7,OO5㎡ | 남편 OOO과 공동소유 ” ” ” |
합 계 | 4필지 | 22,364㎡ | 청구인 지분 11,182㎡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대체 취득한 토지명세는 다음표와 같다.
지 번 | 지 목 | 취득일 | 면 적 | 비 고 |
OO O동 OOOOOO | 과수원 | 95. 9.15 | 9,917㎡ | 남편 OOO과 공동소유 (청구인지분 4,958.5㎡) |
* 위 토지외에 95.9.15, 95.11.14 청구인 남편명의로 2필지 19,689㎡를 취득함.
(나)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양도당시 감정평가서상에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이 임야 및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1995.7.1 작성(가격시점 : 1995.5.19)된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주요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본건은 제주시 OO에서 농산물 공판장 시설사업을 위해 매수를 위한 평가 건으로서 일도 택지개발지구내 OO아파트 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잡종지와 임야지이며, 본건은 인근 유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위치, 환경, 형상, 이용상태 및 가로조건등의 제요인을 비교참작하고 기타 인근지역 지가수준과 지가변동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되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감귤묘목등은 거래관행을 고려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평가 요항표에 의하면, 토지형태 및 이용상태 평가에서 쟁점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남측에 인접한 도로보다는 약 4-5미터의 저지대 상태이며, 일부는 계단식으로 조성된 잡종지이며 일부 지상에는 감귤묘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 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평가에서 쟁점토지 모두 개발제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위 표상의 토지중 지목이 과수원인 ①, ③번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공부상의 차이에 대한 평가에서 ②, ④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①, ③번 토지는 과수원이나 현황은 잡종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평가표에 의하면, 공부상 과수원인 ①, ③번 토지 및 공부상 임야인 ②, ④번 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하여 ㎡당 단가 46,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제주시 OO협동조합이 쟁점토지상에 제주시 OO 농산물공판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경관영향평가서(1995.12)에 의하면, 임상조사결과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2등급이며, 대부분 현재 경작지(밭, 과수원)로 이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제주시 OO협동조합 조합장 OOO가 1996.5.3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 OO 소유부동산으로서 당초 소유시부터 공부상 임야이지만 실질은 과수원으로 감귤목 7년생부터 15년생까지 식재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제주시 OO협동조합이 대형 농산물 공판장 신축부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제주시 OOO동 OOO외 11필지를 답사한 출장복명서(출장일시, 1995.3.31, 출장자 부장 OOO)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임야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현황은 과수원이며, 과목은 3~10년생(감 귤)으로 성과수는 OOOOO 1필지이며, 나머지는 신규조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OOO(1978~1997.3월까지 OOO동 농지위원장 역임)외 1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첨부 1998.1)에 의하면, 쟁점토지등은 제주시 OO동 OOOOOO 거주 OOO 및 그의 남편 OOO의 소유로서 1975년부터 약 7여년에 걸쳐 밀감묘목 2~3년생을 식재하여 밀감 과수원을 조성하였고, 식재후 7년경부터 밀감수확을 하여 오다가 식재된 밀감나무가 만생종으로 수익성이 좋지 못하여 1994년도에 수익성이 좋은 극조생 밀감나무 6년생으로 대체 식재하여 과수원 신규조성중 1995년도에 OO에 공판장 부지로 매도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구 농지원부(작성일자 미상)를 보면, 농가주는 OOO(청구인의 남편, 1934.10.7일생), 주재배 작물은 감귤 및 초기(버섯), 주요영농시설은 관리사 1동 9평 (1972.5.1 시설), 창고2동 16평 (1972.5.1 시설), 주요 영농장비는 분무기 1대 (1975.3.1 구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 1991.2.22, 1997.5.21 제주시 OO동장 확인발급)에 의하면, 농가주는 청구인(OOO), 쟁점토지(자경)의 실제지목은 과수원이며, 1995.5.31 경작사실을 확인등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관리대장 (83.5.16 재작성 대조확인 도시과장 OOO, 단속계장 OOO)에 의하면, 석조스레트형의 관리사·창고 4개동(건물면적 70.35㎡)이 확인된다.
(2)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용도가 농지(과수원)라는 사실이 1995.5.31 경작사실을 확인한 농지원부, 제주시 OO협동조합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경관영향평가서, 제주시 OO협동조합장 및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반면에 제주시 OO협동조합이 쟁점토지취득과 관련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1995.7.1 작성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전체의 사실상의 용도를 농지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평가의견서상에 쟁점토지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감귤묘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이나, 쟁점토지의 이용상태에 관한 조사서상 계단식으로 조성된 토지상의 일부지상에 감귤묘목이 식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중 일부 토지는 과수원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동 감정평가서상에 쟁점토지중 지목이 과수원인 ①, ③번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은 농지 및 농지지상물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적용과 관련하여 농지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관계없이 실제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90다3742, 1991.3.27 참조) 위 기재내용은 쟁점토지중 지목이 과수원인 ①, ③번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농지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①, ③번 토지는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비추어 이를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그와 같이 보는 것이 토지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법적용상의 일반원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참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8년이상 과수원을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여년 소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4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해온 사실이나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면적이상의 농지를 취득한 점, 농지원부등의 기재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쟁점토지상에 1972년경부터 관리사와 창고가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중 농지에 해당되는 ①, ③번 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토지중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①, ③토지외에 나머지 토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당해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