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9731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795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6,3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795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6,37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