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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도용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803 | 법인 | 2007-05-28
[사건번호]

국심2007중0803 (2007.05.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로 타인이 공사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고, 공사의 도면도 타인이 작성한 점, 판결문에서도 타인 에게 공사를 위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6.9.1.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액121,000,000원에 대하여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건설업 등을 O위하는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OOOOOO OOO에 소재하는 OOOOOOOOO의 부대토목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대가 2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6.9.1.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52,889,770원,2002사업연도 법인세26,367,7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서 쟁점공사원가로 확인된160,000,000원을 차감한 121,000,000원을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6.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OOO OO)가 청구법인을상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제기함에 따라노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계약한 것을 알게 되었는바, 노OO는 청구법인 몰래 평소에 소지하였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양식(대표이사와 합의한 건축공사계약을 맺어오겠다고 청구법인의 명판과도장을 미리 찍어놓은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간인없이 노OO 자필로쟁점공사의 발주자 김O과 쟁점금액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OO가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지급하였으며, 또한 노OO는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임의로 위조하여 OOOO에게 포장공사하도급을 주면서 1억 6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이에 청구법인은 노OO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하였다.

노OO가 OOOOOOO에서 진술한 신문조서 및 노OO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등으로 노OO 개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에게 제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법원 및 OOOOOOOO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노OO에게 위임한 것으로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임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타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공사의 용역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O리내국법인과 비O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O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O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2.5.15. 토목공사인 쟁점공사 계약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OO 명의로 건축주 김O과 계약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공급가액 2억 7천만원으로 하였다.

(나) 2002.11.29. 쟁점공사와 관련한 포장공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OO 명의로 OOOO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급가액을 1억 6천만원으로 하였다.

(다) OOOO은 청구법인이 포장공사 대금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대법원 선고일 2004.10.29.).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OOOO과 체결한 포장공사 계약서에 대하여 노OO가 청구법인의 직인과 명함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요지로노OO를 고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패소하였다(OO 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 OOOOOOOOO)

(마) 2006년 9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한 매출액을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청구법인이 쟁점금액 2억 7천만을 매출누락하였고 1억 6천만원을공사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1억 2,100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2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관한 대금수령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공사에대한 과세근거를 쟁점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에 기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노OO를 고소제기한 건에 대한 경찰의 신문조서 및청구법인이 제출하는 노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04.3.5. OOOOOOO에서 작성한 노OO(OOOO OO)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노OO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설계와시공건으로 청구법인에 출입을 하였고, 쟁점공사의 수주·계약 및 공사를 노OO가 하였으며, 쟁점공사 대금 2억 7천만원을 노OO가 모두 받아 OOOO에 1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노OO가 임금과 재료비 등으로 주었고, 노OO가 OOOO과의 계약을 임의대로 하였음 등을 진술하고 있다.

(나) 노OO가 청구법인의 대표 하OO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노OO의 2004.3.5.자 확인서(인감증명은 없고 자필기재로 무인날인)를 보면,“노OO는 OOOO과 청구법인간 소송건에 대하여 OOOOOOOOO 공사계약건(쟁점공사)은 노OO 단독으로 수주하여 공사일체를집행한 것이며 또한 OOOO에 도로포장공사 발주도 노OO가 직접 발주집행하고결재도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하OO은 아무런 관련이나 책임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위(1)에서 O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판결문 및 청구법인이 노OO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하OOO OOO에게 청구법인의 이사명함을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하OOO OOO에게 도급계약서 작성시 사용된청구법인의 직인 및 명판을 교부한 사실, 노OO가 쟁점공사와 관련된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전적으로 노OO의 책임하에 처리된 사실 등을인정할 수 있고, 하OO의 포괄적 위임하에 청구법인 명의의 하도급계약서(OOOOOO OOOO)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OO가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1심 판결내용).

(나) 청구법인이 노OO를 고소한 건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이유 일부내용에 의하면,청구법인 대표이사 하OO이 건축브로커노OO에게 위임한 범위를 쟁점공사를 도급받는 것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노OO는 건축브로커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하OO이 운O하는청구법인의 이사로 칭하면서 일부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주받을 당시 대표이사 하OO은 쟁점공사의 계획도면을작성하였으며, 노OO가 쟁점공사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다시 노OO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고(하OO진술), 쟁점공사 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이날인되어 있으며,하OOO OOO가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하고 있다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고 또 이를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노OO는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이 하OO의 사전동의를 받지아니하고 OOOO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점은 잘못된 일이라는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전후의 진술내용 즉 하OO이 명판과인장을 주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하OOO OOO에게 알아서 하라고하여 O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노OO가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바,

노OO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OOOOO OOOO OOO의 포괄적 위임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심 및 대법원 판결내용)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의 대표 하OO은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로 노OO가 쟁점공사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고 쟁점공사의 도면도 하OO이 작성한 점, 위 판결문 등에서도 쟁점공사에 관한 사항을 노OO에게 위임하였다고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게 상여처분한 매출누락액의 경우,위 신문조서 및 판결문 등에 비춰볼 때 쟁점공사의 수주·계약 및시공전반을 성보건설의 이사인 노OO가 담당하였고 쟁점공사 대금도 노OO가관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을 노OO에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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